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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 문자알림서비스로 주차단속 스트레스 해결 - :D

어느동네라도 급하게 차로 이동하다가 

아무데나 아주 잠깐 주차했을때 !

 

 

불가피하게 그랬는데

ㅠㅠ

 

 

 

 

 

 

얄짤없이 과태료를 물게된적.. 한번도 없으세요?

저는 초보운전자일때는 멋모르고 대놨다가 서초구지역에서도 견인당한적이 많아요 ㅋ!

 

그런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서초구에서 불법주차지역인곳에 주차되있는 내 차를 발견하면 과태료 과금 확정이전에 문자로 통보해주는 써어비이쓰으-☆

 

아마도 각 구청에서 지원하니까 다른 구에도 있을것같아요 해당하시는 지역주민들은 신청해놓으면 유익하실거에요

저도 그래서 서초구청사이트에 곧바로 들어가 신청했답니다 (클릭시 해당신청페이지로 이동)

 

 

 

 

 

 

 

 

이하 서초구청 안내게시판내용입니다 ←이동

 

 

“문자로 불법주정차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며 “불법을 조장해 세수를 올리기보다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에 신뢰가 간다”라며 내곡동에 사는 성동희(50)씨가 소감을 전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잖은 과태료를 물고 후회했던 경험이 한번쯤을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는 주민이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CCTV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정차단속예고제 도입 이후 현재 가입자는 1,622명으로 이중 325명은 단속대상지역에 차량을 세웠다가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자진 이동해 과태료를 물지 않았으며 단속 건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초구청 불법 주·정차 CCTV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sms.seoch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주정차단속예고제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주차 문화 확산을 통해 서초구의 신나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